사회
영화사 대표·감독 무고 혐의 기소
입력 2006-10-09 10:42  | 수정 2006-10-09 10:42
검찰은 광고업자와 투자자 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영화감독 정모씨와 영화사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광고업자 K씨와 투자자 K씨가 6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의 할인금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관련 각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정씨 등은 K씨 등에게 광고비 3억원과 투자금 등을 갚지 못해 고소당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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