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3-03-25 18:52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게임기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부터 수원시 영화동의 한 상가건물에 '전체 이용가' 게임을 조작한 경품 게임기 50여 대를 들여 놓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가능 등급의 게임은 단속 규정이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해 하루 24시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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