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제군, 횡령한 수재의연금 반환판결
입력 2013-03-25 07:51 
대법원 3부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횡령한 수재의연금을 돌려달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7억 7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확정 판결했습니다.
윤 모 씨 등 인제군 공무원들은 지난 2006년 수해 당시 접수된 수재의연금 중 8억여 원을 모금되지 않은 식으로 허위 보고하는 수법으로 별도로 보관해왔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도로 이들 횡령 공무원은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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