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장진영씨가 소속사 C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이모 대표를 상대로 수익금을 분배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장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 당시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활동을 해왔으나, 소속사가 2003년과 2004년 3차례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배분해 3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또 이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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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소장에서 "원고는 피고 회사와 계약 당시 수익금을 7대 3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활동을 해왔으나, 소속사가 2003년과 2004년 3차례의 광고 모델 출연료를 나누지 않거나 일부만 배분해 3억2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또 이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해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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