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엠파스, 사진 무단 게재하다 패소
입력 2006-10-09 06:37  | 수정 2006-10-09 06:37
포털사이트 엠파스가 사진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수집해 게재하다 수백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2부는 사진작가 이모 씨가 엠파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명시적인 승낙없이 이미지를 복제한 후 이를 전시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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