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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 지산 리조트에 소송 "이름 사용하지 마"
입력 2013-03-22 14:22  | 수정 2013-03-22 14:25

CJ E&M이 지산 록 페스티벌에 제동을 걸었다.
CJ E&M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지산리조트와 박스미디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소송은 지산 록 페스티벌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권리 싸움이다. 지난 해까지 4년 간 CJ E&M은 경기도 이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지산 밸리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CJ E&M은 지산 리조트와 장소 사용 계약이 끝나, 올해부터 대부도로 장소를 옮겨 행사를 이어간다. 행사 이름도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로 바꿨다.
CJ E&M이 빠져 나가자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는 박스미디어, KBS 미디어와 손잡고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8월 2일부터 4일까지 행사를 연다고 발표했다.
CJ E&M 관계자는 22일 "지산 리조트 측이 CJ E&M의 행사 장면과 무대 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허락 없이 해외 아티스트에게 무단 배포하고 페스티벌 이름도 비슷하게 지어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페스티벌 명칭과 홍보물 제작, 인터넷 도메인 사용 등을 중단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한 건 당 1천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이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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