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회사 영업정지 정보 사전유출 때 처벌
입력 2013-03-22 11:30 
오는 9월부터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사전유출하면 처벌받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정석 / ljs730221@naver.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