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학선수 체전 참가제한 무효"
입력 2006-10-09 05:52  | 수정 2006-10-09 05:52
다른 시ㆍ도로 전학한 중ㆍ고교 체육선수가 2년동안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대한체육회의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1부는 수영선수 유모 군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경기참가 제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회의 이같은 규정은 행동자유권과 개성,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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