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오늘 본회의 처리
입력 2013-03-22 07:00  | 수정 2013-03-22 08:03
【 앵커멘트 】
50일 넘게 끌어온 정부조직법 여야 협상이 어젯(21일)밤 타결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을 비롯한 미래부의 권한 일부를 방통위에 남기기로 한 것이 여야 협상의 변수가 됐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어젯(21일)밤 11시 15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이어져 온 여야 협상이 마침내 접점을 찾았습니다.

-(현장음) "양당은 방송법 및 전파법 등 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현장음) "오늘 발표는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간 합의했던 사항에 대해 원내대변인들이 발표하는 것이다."

최종 합의는 새누리당이 방통위의 권한과 관련된 민주당의 요구를 전폭 수용하면서 이뤄졌습니다.

막판 쟁점이었던 지상파 방송 허가·재허가권은 방통위가 갖도록 했고, 종합유선방송 SO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도 민주당의 안대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협상 타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당은 정국 정상화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한판승을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늘(2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행안위·법사위를 거친 뒤 오전 11시쯤 30여 개 민생법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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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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