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 피우던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폭행
입력 2013-03-22 02:49 
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32살 강 모 씨를 10대 청소년으로 보고 버릇을 고치겠다며 강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2월에도 김 씨는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75살 이 모 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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