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변액보험 수수료 짬짜미…9곳 생보사 200억 과징금
입력 2013-03-21 18:07  | 수정 2013-03-21 21:56
【 앵커멘트 】
보험사가 서로 짜고 수수료 등을 높게 매기는 일명 `짬짜미'하는 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매기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고객이 낸 보험료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돌려주는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운용 손실이 나도 약속한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장 조건으로 떼는 수수료를 짬짜미 해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2001년 서로 만나 최저사망수수료율을 0.1% 수준으로 합의하는 등 세 차례나 수수료를 짬짜미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10개월간 조사 끝에 대규모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9개 생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5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이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빅3' 생명보험회사의 과징금이 전체의 92%를 넘었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생명보험회사들은 하나같이 상품 출시 당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궁색한 변명이라며 상품구조가 복잡한 점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비난합니다.

▶ 인터뷰 :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
- "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관행이 돼버린 보험업계의 짬짜미 문화.

이번만큼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홍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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