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MBC 파업 참가자 중 일부가 파업 종료 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 발령된 데 대해 법원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업무상 필요성의 부재, 신청인들의 업무상 및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 위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회사측)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낸 사원들이) 부당한 전보발령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신청인(회사측)이 가처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신청인들에 대하여 재차 전보발령을 내고 있는 바,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의 무효를 본안소송으로 구할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다른 전보발령을 내 그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례적으로 사측의 거듭된 보복인사에 대해 비판했다.
법원이 이번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 그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총 65명이 원래 자신이 속했던 부서로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인용 결정 관련, MBC 노조는 사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인용은 지난해 8월2일, 올해 2월8일 등 두 차례에 걸쳐 낸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 두 건 외에도 이른바 ‘브런치 교육 등으로 잘 알려진 신천 MBC아카데미 보복교육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진행 중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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