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직 자영업자 부가세 신고 집중관리
입력 2006-10-09 02:07  | 수정 2006-10-09 08:18
국세청이 이번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변호사나 대형 유흥업소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2천여명에 대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세청이 밝힌 2006년 제2기(7월1일~9월30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84만8천명.

이 가운데 대형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업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이나 예식장 등은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선 집중관리가 이뤄집니다.

인터뷰 : 성윤경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금액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부정 환급 1만1천여건을 적발해 1천600억원을 추징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매매하거나 알선한 1천여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처럼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지만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편익은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서에 "사업부진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세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일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신고때부터는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 작성란이 더 세분화됐으며, 주차장운영업과 자동차견인업은 면세사업자에서 제외됩니다.

천상철 / 기자
- "부가세 예정신고기한은 오늘 25일까지며, 지난 여름 수해피해를 입은 업체는 납기가 최장 6개월간 연장됩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