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녀자 납치범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3-03-21 16:56 
수원지검은 부녀자를 납치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수차례 동종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38살 최 모 씨와 용인의 한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53살 A 여성을 납치해 폭행하고 8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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