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헌"
입력 2013-03-21 15:04  | 수정 2013-03-21 16:02
【 앵커멘트 】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긴급조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대표적인 악법인 '긴급조치'에 대해서 위헌결정이 내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 답변 】
네,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 1,2,9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긴급조치 1,2호는 일체의 헌법개정 논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위반시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1975년 내려진 긴급조치 9호는 1,2호 내용에 더해 학생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위반시 임의로 제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긴급조치란 전쟁이나 사변 등 긴급사태에만 가능하며, 그 목적도 자유민주주의 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추상적인 상황만으로는 당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긴급조치가 말하는 '통일된 국론'이란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것이라며,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헌법소원이 제기된 유신헌법에 대해선 긴급조치의 발령근거일 뿐이라며 위헌여부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일괄적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을 가리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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