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있는 문방구점에서는 초콜릿과 사탕 등 어린이 식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교 주변 문방구점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다음달부터 불량식품근절 TF팀을 가동해 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학교 주변 문방구점에서 어린이 대상 식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다음달부터 불량식품근절 TF팀을 가동해 불량식품의 제조와 유통, 판매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