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접대 의혹' 정식 수사 전환…건설업자 등 3명 출국금지
입력 2013-03-21 11:06  | 수정 2013-03-21 13:02
【 앵커멘트 】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서 수사로 정식 전환했습니다.
건설업자 등 3명이 출국금지됐고 동영상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재헌 기자


【 질문 1 】
경찰이 불법행위를 포착했군요?


【 기자 】
경찰이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내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가 있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불법행위를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현직 고위공직자를 성접대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정인을 지칭한 겁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마약 등을 흡입한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술자리를 마련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 모 씨 등 3명을 출국금지했는데요.

윤 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 2 】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이 성접대 장면이 찍힌 동영상 아니겠습니까? 동영상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기자 】
현재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은 한 개입니다.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파일 형식의 동영상인데요.

경찰은 당시 별장에서 찍은 동영상이 맞는지,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만 동영상의 진위를 파악하진 못했다고 밝혀, 아직 고위 공직자의 얼굴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업자 윤 씨의 조카로부터 받은 노트북 등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추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윤 씨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서고 마지막 단계에 윤 씨를 소환해 의혹 전반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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