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월부터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3-03-21 10:07 
올해 10월부터 암과 심장병, 뇌혈관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받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오는 6월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내년 7월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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