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광익의 모닝톡톡]‘사설탐정’ 합법화 될까
입력 2013-03-21 07:55  | 수정 2013-03-21 11:45
‘셜록 홈즈 시리즈는 소설과 영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명탐정 ‘홈즈는 미제의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추리소설의 명성을 안겨다줬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탐정의 모습은 이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간혹 이런 플랜카드나 광고 보셨을 겁니다.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이른바 ‘사설 탐정으로 불리는 심부름 센터가 전국에 약 1500여개나 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주로 못 받은 돈을 받아내거나 바람 핀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잡아내거나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아주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설 탐정을 합법화를 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의원들이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3번의 자격시험을 통해 ‘탐정을 뽑도록 한다는 군요.
검찰이나 경찰과 같이 수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격시험에서 면제도 됩니다.
물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있습니다.
민간조사원으로 활동하려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되고,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것이니 만큼, 당연한 조치일 텐데요.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사설 탐정을 공식적으로 뽑으려고 하느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그동안 ‘사설 탐정이 음지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해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최근 심부름센터들의 폐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지난 3월 11일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개월 동안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단속 결과, 총 24건 137명을 검거했는데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특정인의 소재와 연락처등 사생활과 관련된 행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불법 위치추적이 4건, 취득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3건,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1건이었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에서는 이런 수법으로 의뢰 내용에 따라 적게는 5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까지 비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80%가 여성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의뢰했다고 합니다. 뜨끔하신 남성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단속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밖에 없는 사설 탐정을 이번 기회에 양지로 꺼내, 사회 부작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법으로 제정하려는 건데요.
경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국가가 인정한 사설 탐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탐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1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청과 법무부중 관리 감독을 누가 하느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부처 간의 밥그릇 싸움은 그만 좀 하시고,
이번 기회에 무엇이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보셔서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