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류만 따지는 임대주택…서민들이 운다
입력 2013-03-21 07:00  | 수정 2013-03-21 13:15
【 앵커멘트 】
기초생활 수급자는 이런 제도라도 있는데 임대주택은 그나마도 없다고 합니다.
생사도 모르는 배우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된 사연, 안보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벽보를 떼고 길 청소를 하는 신재안 씨.

한 달에 버는 돈이래야 기껏 30만 원이 전부입니다.

정신지체인 딸과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임대주택 덕입니다.

보일러도 못 때는 냉골이지만 방세 부담이 없다는 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합니다.


▶ 인터뷰 : 신재안 / 임대주택 거주
- "여기서 나가서 있을 데가 없어요, 길거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 팍팍해요."

신 씨는 퇴거명령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부인이 아파트 분양 받은 게 문제라는데, 신 씨는 부인이 16년 전 집을 나간 후 생사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같은 사연은 신 씨뿐만이 아닙니다.

64살 정 모 씨도 연락이 끊긴 남편이 문제입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임대주택 거주
-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서 재판이 들어왔어요. SH공사에서 집 비우라고…."

SH공사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 인터뷰(☎) : SH공사 관계자
- "소명될 사항은 없는 거고요. 저도 안타까워요."

생사조차 모르는 가족일지라도, 가족 가운데 누군가 집을 소유하면 남은 가족은 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규정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이 가족을 쫓아내는 상황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