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함께 일했던 연기자의 동성애를 나누는 모습을 촬영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전 매니저 구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범 백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 씨는 방송인 박 모 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던 2010년, 숙소에서 박씨와 백씨가 키스를 나누는 등의 동성애 장면을 인터넷에서 산 볼펜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월 동영상 CD와 함께 당신이 했던 일이 녹화돼 있다. 모든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대포폰을 이용해 보냈고, 겁먹은 박 씨로부터 40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미연 인턴기자(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