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군복무 비, 패션 의류 관련 20억원대 소송 휘말려
입력 2013-03-18 18:16 

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패션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수십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제이튠크리에이티브 대주주 비와 대표 조모씨, 상무 강모씨를 상대로 2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1월 비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J사에 투자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8년 2월 유상증자에 참여해 20억 원을 투자했다”며 이후 회사자본금 절반 가량이 비에게 모델료 명목 등으로 지급됐고 회사는 설립 2년 만에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 등은 진정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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