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성전환자 성기 성형 없이 성별전환 첫 허가
입력 2013-03-16 12:58 
성전환자가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기존 성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면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49살 A 씨 등 성전환자 5명이 법적인 성별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전환된 성에 부합하는 성기 성형을 요구하는 것은 성별 정정 허가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성별 정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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