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수도요금, ATM에서 납부 가능
입력 2013-03-15 19:09 
서울 시민들은 앞으로 수도요금 고지서 없이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도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가 없어도 ATM에서 고지서에 적힌 상수도 간편 납부번호 15자리만 입력하면 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우리은행과 외환은행에서 시행하고 나서 서비스 은행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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