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백상재단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써주고 뒷돈을 챙긴 백상재단 전 사무국장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26억 원짜리 토지 매매 계약을 서 모 씨와 체결한 뒤 '매매대금 80억 원'이라는 가짜 계약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토지 매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을 융통하려고 가짜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또 가짜 계약서를 써 준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잔금이 늦어진 데에 대한 손해금 4천만 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이 씨는 지난 2010년 26억 원짜리 토지 매매 계약을 서 모 씨와 체결한 뒤 '매매대금 80억 원'이라는 가짜 계약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토지 매수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자금을 융통하려고 가짜 계약서를 써달라고 이 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또 가짜 계약서를 써 준 대가로 3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잔금이 늦어진 데에 대한 손해금 4천만 원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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