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피해 보상" 미끼로 15억 사기극
입력 2013-03-13 20:00  | 수정 2013-03-14 08:50
【 앵커멘트 】
일본 정부로부터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주겠다며 소송 비용으로 수십억을 받아 가로챈 유족회 대표가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의 아픈 기억을 돈벌이에 악용했습니다.
엄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태평양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병참기지가 된 1940년대 초.

480만 명이 강제 징집돼 최소 24만 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0년 태평양전쟁희생자 유족회 전 대표 양 모 씨는 희생자 유족들의 아픈 기억을 돈벌이에 악용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테니, 소송인단에 들어오려면 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이미 지난 2004년 패소로 끝난 상태.

양 씨의 거짓말에 속은 유족들만 3만 명, 가로챈 돈만 15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김재근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전 회장
- "태평양유족회가 많이 알려진 단체잖아요. 아무래도 법인단체고 또 일본소송도 했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징집이 되지 않았어도, 돈만 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 인터뷰 : 김종대 / 일제강점하유족회 회장
- "여러분도 일제시대에 아주 고생을 해서 서류만 내면 거의 받을 수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현혹이 된 겁니다."

▶ 스탠딩 : 엄해림 / 기자
- "검찰은 사기극을 벌인양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양 씨의 아들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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