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재판 사상 최초로 인터넷 중계
입력 2013-03-13 15:35 
대법원이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사상 최초로 법원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중계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중계가 예정된 사건은 국외 이송 약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사건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뒤 남편 동의 없이 생후 13개월이 된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베트남 친정에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계방송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이뤄지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실제 변론보다는 20분가량 지연방송합니다.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재판의 변론과정을 중계방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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