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옛 직장의 내부망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빼낸 혐의로 3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예전 직장인 C사의 인트라넷에 침입해 1천624회에 걸쳐 임직원 1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2월7일 36회에 걸쳐, 36살 민 모 씨는 지난해 2월1일 54회에 걸쳐 각각 C사의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와 사업소개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사업부에서 근무하다 각각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예전 직장인 C사의 인트라넷에 침입해 1천624회에 걸쳐 임직원 1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2월7일 36회에 걸쳐, 36살 민 모 씨는 지난해 2월1일 54회에 걸쳐 각각 C사의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와 사업소개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사업부에서 근무하다 각각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