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직 후 옛 회사 영업정보 빼낸 직원들 기소
입력 2013-03-13 11:09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쟁업체로 이직한 뒤 옛 직장의 내부망에 무단침입해 영업정보를 빼낸 혐의로 35살 이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7일 예전 직장인 C사의 인트라넷에 침입해 1천624회에 걸쳐 임직원 1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36살 정 모 씨는 지난해 2월7일 36회에 걸쳐, 36살 민 모 씨는 지난해 2월1일 54회에 걸쳐 각각 C사의 인트라넷에 무단 접속한 뒤 입찰제안서와 사업소개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국내 대형 유통할인점을 상대로 할인쿠폰 영업을 하던 C사의 마케팅사업부에서 근무하다 각각 경쟁업체로 이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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