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원 심야교습제한 오후 10시로 통일 추진
입력 2013-03-13 09:43 
정부가 전국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원법은 조례로 학원 교습시간을 정하도록 해 서울·경기 등은 오후 10시까지지만, 부산은 고교생이 오후 11시까지, 강원과 울산 등은 자정까지 심야교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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