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기관 보유토지라도 비종교 용도면 '과세대상'
입력 2013-03-13 06:00 
종교기관 소유의 토지라도 비종교적인 용도로 땅을 사용했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원도에 있는 낙산사가 속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8,800여 만 원의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낙산사는 사찰 인근의 보유토지가 비과세 대상인 경내지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토지거주자들로부터 이용대가를 받은데다, 불교의식 등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과세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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