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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 4억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입력 2013-03-11 11:29  | 수정 2013-03-11 13:22

애프애프터스쿨 유이가 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수억대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11일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유이의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애경을 상대로 낸 4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에서 '자동연장'의 의미는 계약 연장의 기대권을 갖는 동시에 거부권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애경 측이 1차 계약기간 종료 전 유이에게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계약은 종료된 것이다. 추가로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0년 4월 유이를 모델로 발탁한 애경은 계약기간 1년에 출연료 2억원으로 책정했고, 계약 기간 만료 시 1년을 자동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애경측은 유이에게 이듬해 3월 추가 자동계약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유이 측은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데 애경 측이 기일 내에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금으로 출연료의 2배인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계약이 다시 자동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파기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해 손해 배상금을 2억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진= 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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