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게임 강제차단 법안 제출
입력 2006-10-04 11:27  | 수정 2006-10-04 11:27
사용자가 원할 경우 인터넷이나 게임을 일정 시간 이상 이용하면 업체가 서비스를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집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셧다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셧다운제'는 이용자가 사전에 원할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업체가 강제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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