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회장에 132억 소송
입력 2013-03-07 16:21 
롯데하이마트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을 상대로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2000년부터 작년까지 회사 업무를 집행하면서 횡령과 배임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132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롯데 측은 "선 전 회장이 지분 유지를 위해 900억 원을 대출한 뒤 이자 부담을 못 이겨 자신의 연봉을 임의로 대폭 증액했다"며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적정보수보다 182억 6천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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