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설 건물거래 사이트 개설 일당 검거
입력 2013-03-07 00:16 
경기지방경찰청은 도박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37살 박 모 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1년간 170억 원 규모의 사설 건물거래 사이트 13개를 운영하며 1,000여 명으로부터 3억 5,000여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에게 4억여 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 프로그래머 4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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