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도 안 되는데…
입력 2013-03-06 20:00  | 수정 2013-03-06 21:01
【 앵커멘트 】
자, 만일 당장 내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반쪽 정부 상태에서 정말로 잘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청와대는 어떻게 움직일지 김성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2013년 3월 7일.

UN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통과시키자 북한은 대남 비방 성명과 함께 서울로 수십 발의 포를 발사합니다.

청와대는 비상 체제에 들어갑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가 1차 보고를 마치자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이 중요 안보 관련 결정을 내릴 때 자문하도록 헌법에 정해진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하지만, 정작 이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이 바뀌지 않아 법적으로 국가안보실장이란 직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과 정홍원 국무총리,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을 기다리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회의에 참석할 대상자가 모두 임명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참석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의는 무산되고, 박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국가 기구의 정식 자문 없이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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