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임 9일 만에 고발당한 'MB 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13-03-06 19:26 
퇴임 9일 만에 검찰에 고소·고발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을 1차 수사를 했던 형사 1부에,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지난해 특별수사팀의 주축이 됐던 형사 3부에 각각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향후 수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어제(5일)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보고받았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YTN 노조 역시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지목하고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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