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 입찰 담합으로 65억 챙긴 6개 업체 '덜미'
입력 2013-03-06 18:39 
【 앵커멘트 】
입찰 가격을 담합해 6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역난방 관로로 사용하는 이중보온관입니다.

스틸과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관 사이에 우레탄을 넣어 고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이중보온관은 공개입찰을 통해 참여업체를 선정하는데, 참여업체 6곳이 미리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원가와 희망수량을 사전에 모의해 입찰에 응했고, 선정된 업체 3곳이 떨어진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중보온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에 7곳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중보온관 제작 업체 관계자
- "시장이 작은데, 출혈 경쟁을 자꾸 하자니 업체가 모여서 담합을 하게 된 거고, 담합을 함으로써 금액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정상적인 낙찰가격은 369억 원이지만, 입찰 담합으로 15%가량 높은 434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최용욱 / 분당경찰서 경제2팀장
- "이 경매의 담합 행위는 단가를 높이는 담합이에요. 다른 데는 기준 낙찰가에 맞추는 담합인데, 독과점 품목이다 보니까…."

경찰은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통보해 입찰 참가를 배제하고, 부당 이득금은 환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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