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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유출로 수십억 피해 본 ‘건축학개론’, 일부 소취하…왜?
입력 2013-03-06 18:07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과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이 영화의 불법파일 유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난 해 9월 불구속 기소된 윤모(36)씨 등 12명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6일 모두 취하했다.
하지만 최초 유출자 윤 씨가 근무했던 문화 복지 사업체 P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명필름과 롯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해 11월 20일 형사재판 결심 공판에서 있었던 법원의 용서 권고를 신중히 검토해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피고인들이 학생 또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 및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에 이르렀다.
심재명 명필름 대표는 저작권 침해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리고 문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명백한 범죄행위로서 재판을 통해 처벌받는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더욱 큰 문제라고 판단해 개인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이 한층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신원의 이동직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1년을 기준으로 약 7941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한국영화 시장의 4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 VOD, IPTV 및 디지털 케이블 등의 디지털 온라인 시장이 2009년 이래 3년 동안 각각 56.2%, 86.1%, 36.6%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급성장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불법 파일 유출은 매우 심각하다”며 ‘건축학개론도 극장 상영 중으로 400만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둔 지난 해 5월 8일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수십 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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