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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 통해 바라본 ‘박준’ 사건…전문가 “정황만으로 범죄자 취급 안돼”
입력 2013-03-06 17:52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 변호인 측이 연예 지망생 A씨와 그의 선배 B씨, 박 씨의 前 소속사 대표 C씨를 무고와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고소했다.
이번 건은 큰 건이니 합의금으로 10억원을 요구하라” 이번 기회에 돈을 확실히 받든지 박시후를 추락시켜라”는 A양과 B양의 메시지가 결정적 고소 계기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카카오톡 조사를 마쳐봐야 안다”며 아직 추가 조사계획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오던 박시후가 ‘덫에 걸렸을 것이란 추측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하고 있다. 그를 비난하던 여론도 다시 ‘신중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성폭행·추행 혐의로 피소됐다고 4일 알려진 박준(62) 또한 ‘덫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을까.

서울중앙지검은 자신의 업체 여직원 4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박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3일 청구했다. 박씨를 고소한 여직원 A씨는 지난해부터 박씨가 운영하는 청담동 미용실에서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며 지난 1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경기도 양평 소재 사찰에서 직원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술에 취해 여직원 B씨 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직속 상사이자 회사 대표인 박씨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씨의 주장은 다르다. 박씨는 사건을 처음 보도한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좋은 감정을 갖고 한 것이며, 강압은 없었다. 합의를 해 곧 고소가 취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내용은 상당부분 허위 또는 왜곡된 것으로, 박남식(박준) 원장은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박남식 원장은 앞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또한 박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준 사건의 흐름을 보면 ‘박시후 사건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박시후를 고소한 A양은 처음에 연예인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용했다”고 말했고, 박시후는 성관계는 했지만 서로 호감을 나눠 그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준을 고소한 A양 또한 직장 상사인 박씨를 거절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고, 박준 역시 성관계는 했지만 좋은 감정을 갖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사건 초기에 합의를 하려고 했던 움직임 역시 비슷하다. 박시후는 A양이 자신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A양에게 1억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박준 또한 자신의 비서였던 A양이 자신을 고소하자, 합의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박준 뷰티랩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합의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사한 흐름의 사건을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박시후에게 앞서 각종 ‘설(說)과 추측성 보도로 제 3의 피해를 준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영욱-박시후-박준으로 이어지는 ‘유명인의 성 추문에 대해서 모두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익명의 교수는 박시후는 자신의 잘못을 떠나 합의를 하려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범죄자로 몰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박시후가 무죄일 수도 있다”며 박준 역시 합의를 하려 했다는 정황이 있지만, 자신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받을 의지도 내비친 만큼 유·무죄를 떠나 사건의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정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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