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프로포폴 투여 의사 구속영장 청구, '주사 맞은 이승연 박시연은?'
입력 2013-03-06 17:44  | 수정 2013-03-06 17:55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은 성형외과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강남 소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고객들에게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의료·시술 목적 이외에 투여하거나 의료 목적을 빙자해 상습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포함돼 처벌 강도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연예인으로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사들의 구속이 결정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의사들의 구속이 결정된다면 이들 연예인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

이들 연예인들은 프로포폴 투여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 치료 목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프로포폴이 투여된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됐고 해당 의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이들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 연예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져 연예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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