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용산사태 부상자 보험금 환수 적법"
입력 2013-03-06 15:35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9년 용산사태 당시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때문이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처분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에 참여한 천 씨 등은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공단 측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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