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신매매죄 신설' 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3-06 15:31 
양부모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양자를 데려가는 것을 묵인할 경우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인신매매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과 범죄단체조직죄 처벌 조항 개선, 도박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형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에 새 범죄가 편입된 것은 1995년 12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의 신종범죄가 신설된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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