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법 "견인차량도 안전조치 의무 있다"
입력 2006-10-04 09:27  | 수정 2006-10-04 09:27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고장차량 주변에 사고가 났음을 알리는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이를 대신 설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견인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만큼 7천2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된 고장차량을 견인할 때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이 설치돼 있지 않다면 견인차량 운전자가 삼각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고장차량 견인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견인차량 운전자에게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