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명시 준주거지 대형마트 입점 불허
입력 2006-10-04 09:27  | 수정 2006-10-04 09:27
경기도 광명시 준주거지역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건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광명시는 시의회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확정해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판매시설 가운데 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가 제외되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지 않더라도 이들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은
신축이 허용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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