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형저축 오늘부터 판매…가입 어떻게?
입력 2013-03-06 11:00  | 수정 2013-03-06 13:42
【 앵커멘트 】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인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이 오늘부터 일제히 판매됩니다.
어떻게 가입하면 되고 주의할 점은 뭔지 이준희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재형저축 가입 첫 날인 오늘, 오전부터 은행 창구를 찾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이선영 / 서울 방화동
- "이자율도 좋고 해서, 가입을 하고 싶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재형저축은 지난해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3천 5백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재형저축에 가입하려면 신분증과 함께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4% 대로 일반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최대 2%p 더 높습니다.

거래 실적 등에 따라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은행간 금리 차이는 최대 0.6%p입니다.


재형저축의 최대 장점은 세금 혜택.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세 15.4%가 붙지 않고 1.4%의 농어촌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펀드형 상품인 재형 펀드는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7년이고 3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분기당 3백만 원, 연간 1천2백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7년 내에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안 냈던 세금을 토해 내야 하고, 가입 기간 계좌를 옮길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영호
영상편집: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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