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3-03-06 10:07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올해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따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던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4월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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