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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女 연예인, 결국 기소되나
입력 2013-03-05 14:22 

연예인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를 받은 의사 2명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강남 소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2명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각각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에게 시술 과정에서 적법한 처방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미용, 치료를 빙자한 시술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4명의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검찰 측의 판단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은 프로포폴 투약 자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부과와 성형외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의료 행위일 뿐 항간에 알려진 불법적인 행위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영을 제외한 3인에게 프로포폴이 투여된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던 정황이 포착된만큼 이들 역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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