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프로포폴' 불법 유통 일당 무더기 검거
입력 2013-03-04 20:00  | 수정 2013-03-04 22:08
【 앵커멘트 】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택배로 전국의 약국과 병원에 유통시켰는데,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일반인도 쉽게 프로포폴을 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건물.

지하로 들어가자 빈 상자가 흩어져 있고, 선반에는 각종 의약품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습니다.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등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들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56살 이 모 씨는 2011년 말부터 최근까지 일반의약품 9억 원 상당을 무자격판매업자에게 판매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프로포폴은 이미 모두 팔려나간 상태였습니다.

▶ 인터뷰 : 추성남 / 기자
- "이곳이 이 씨가 운영한 의약품 도매상인데요, 의약품은 모두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약사·의약품 도매상
-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자격자라기보다는 제약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 보통 '딜러'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마약류가 자칫 일반인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인터뷰 : 이계웅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3팀장
- "향정신성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취급, 판매하면 일반인에게 판매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 씨를 구속하고, 47살 김 모 씨 등 무자격판매업자 2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영상편집 :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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