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손실 해외펀드 환차익도 과세 가능"
입력 2013-03-04 10:18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까먹었더라도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부는 53살 김 모 씨가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환매하면서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 원금 대비 '투자손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뿐, 소득세법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8년 금융위기를 앞두고 해외펀드에 돈을 넣었다가 대규모 손실을 입고 빠져나온 투자자들은 당시 환차익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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