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성 상속 금지한 관습법 위헌이지만…
입력 2013-03-03 09:00 
여성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과거 관습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위헌이라며 이 모 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여성에게 청구권을 주지 않은 관습법이 헌법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설사 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만큼 관습법이 위헌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습법은 민법이 만들어지기 전 존재하던 사회규범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재산상속 시 여성에게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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